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
[시행 2024. 3. 1.] [전라남도교육규칙 제849호, 2024. 2.2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와 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제4조 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급별ㆍ직렬별 정원)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별표 와 같다.

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중 비서의 경우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3조(정원의 배정)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교육감이 따로 배정한다.

부칙 <제64호,2010.12.24.>

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4호,2011.6.27.>

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0호,2011.9.24.>

이 규칙은 201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4호,2011.11.11.>

이 규칙은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25호,2011.12.27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대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29호,2012.2.20.>

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5호,2012.3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7호, 2012.5.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38호,2012.6.2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“행정과장”을 “예산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647호,2012.12.20.>

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2호,2013.2.13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58호,2013.6.12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666호,2013.9.26.>

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9호,2013.12.12.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별표 3의 2. 공무원정원·현원 현황의 일반직 정원/현원에서 “기능직”을 “지방전문경력관”으로 한다.

②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은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(제4조 관련)서식 중 ②공무원의 구분란에서 “□ 기능직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(제13조 관련)서식 중 공무원의 구분란에서 “□ 기능직”을 삭제한다.

③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2호 중 “지도사와 기능직공무원은”을 “지도사는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676호,2014.3.27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79호,2014.6.18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86호,2014.10.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91호,2014.12.26.>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1호,2015.6.18.>

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06호,2015.11.12.>

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0호,2015.12.29.>

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5호,2016.2.29.>

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18호,2016.6.30.>

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5호,2016.12.29.>

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28호,2017.3.9.>

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4호,2017.6.29.>

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39호,2017.8.31.>

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2호,2017.12.28.>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7호,2018.2.28.>

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49호,2018.5.1.>

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1호,2018.6.29.>

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56호,2018.1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0호, 2019.2.28.>

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65호, 2019.6.27.>
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0호, 2019.8.28.>

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2호, 2019.10.31.>

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77호, 2019.12.31.>

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84호, 2020.5.29.>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797호, 2020.12.24.>

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2호, 2021.2.18.>

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07호,2021.5.25.>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10호, 2021.7.13.>

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28호,2022.8.26.>

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2호, 2022.12.15.>

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4호,2023.02.22.>

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6호,2023.06.22.>

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39호,2023.8.31.>

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4호,2023.12.28.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849호,2024.2.29.>

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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